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8.09 11:32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여세(근로소득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하자 강행한 조치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소재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자적으로 마련한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하고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부양책은 1조달러(약 1200조원) 규모다. 부양책에는 연말까지 연봉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 미국인에 대한 급여세를 유예하고, 실업수당을 연장해 지급하되 금액은 기존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학자금 융자 구제 연장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구하겠다"며 "11월 대선에서 재선이 되면 급여세 영구 감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감세 카드를 통해 지지율을 올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경기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단행한 독자행동이다. 전날 여야는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이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에 따르면 연방정부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다. 따라서 이날 행정명령 서명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WSJ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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