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10 11:07

진성준 "상임위 60일·법사위 15일로 줄여 실효성 제고"…공수처법 개정 위한 '사전 작업'설 제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MBC '100분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 '100분 토론' 유튜브 캡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MBC '100분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 '100분 토론'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 기간을 4분의 1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김영배·박상혁·신정훈·윤준병·전혜숙·정청래·진선미·최종윤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여야간 이견이 큰 중요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에 도입됐다. 

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의 신속 처리'에 근거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의 60% 이상(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한다. 

현행법상 패스트트랙 처리에는 상임위원회 심사에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60일 등 총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우선 상임위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15일로 대폭 단축했다. 법안도 60일을 기다릴 것 없이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 경우 짧게는 75일 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진 의원은 "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위해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관련법이 시행됐지만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몫의 추천권을 없애는 등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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