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10 12:20

홍남기 "적극행정 자세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시발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 설립에 참여한 김승연·남기인 사무관 등이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2020년 제2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접수된 우수사례 후보 19건에 대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국민체감도와 정책효과, 난이도 및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등을 고려해 총 3개 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서 정책 수혜 대상인 국민의 평가를 반영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김승연·남기인 사무관은 중앙은행이 직접 회사채 매입기구에 자금을 투입하는 최초의 사례인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를 설립해 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비우량채 시장 안정화를 유도했다.

홍승균 사무관은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도입해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협업과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비용 절감 및 접근성 제고 등 수요자의 편익을 제고했다.

이현태 사무관은 지역별 행사·여행주간과 연계한 대기업 및 중소업체의 온·오프라인 동시 할인 행사인 ‘상반기 최초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소비 촉진 및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이날 수상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및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정책 담당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려는 자세가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10월 중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연말에는 선정된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Best of Best’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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