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0 14:42
휘문고등학교. (사진=휘문고 홈페이지 캡처)
휘문고등학교. (사진=휘문고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28일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 부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한 교회로부터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으며, 권한 없이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2억3900여 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동의 신청 이후 교육부는 동의권 행사에 앞서 지난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및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교육부는 지정위의 자문 결과와 시교육청의 휘문의숙·휘문고에 대한 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휘문고에 대한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의 심의·청문·동의 신청 등의 과정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휘문고 측의 회계부정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지정 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휘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유지되며,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근래 들어 각종 특수목적학교에 연이어 철퇴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 데 이어 이날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까지 최종 확정했다. 또 다른 특목고인 서울공연예고는 2년 뒤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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