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0 15:59

부당 채용 관련자 채용무효 조치…공공기관 채용비리 위반사례 30건 적발, 14명 징계

교육부 청사 전경. (사진=교육부)
교육부 청사 전경. (사진=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한 3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공공기관 16곳과 공직유관단체 8곳을 비롯한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추가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유형별로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 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 등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가산점 부당 부여'와 관련해서는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에서 선발예정인원이 각 1명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2순위자에게 5%의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점이 적발됐다.

'채용절차 미준수'의 경우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개경쟁을 '미실시'한 것이 드러났다.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과 관련해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대상에 포함, 최종합격자로까지 선정해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외에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과 달리 부정채용자 결격사유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리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경징계 9명)을 요구하고, 대교협과 관련한 1건은 수사의뢰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교육시설재난공제회·대교협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피해자(탈락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 대교협에서는 부당 채용 관련자는 채용무효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무관용 원칙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등을 통해 채용비위 적발 건수가 지난 2017년 71건과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신속 구제 등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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