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8.10 16:14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508명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4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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