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10 18:10

"수사 준칙 주관 부서, 법무부 주관 아닌 공동주관으로 가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전현건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에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비판했다. 이는 수사권조정 하위법령안 관련해 신임 경찰총수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첫 반대 의견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적으로 수사 준칙 주관 부서 같은 경우 과거의 경우 지휘 구조이니 법무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상호 협력, 대응 관계인 현 구조에서는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소법 하위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 등 세부 조율 논의 주도권과 관련해 경찰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지점에 대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찰이) 국가 수사 주무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형소법 대통령령은 주관 부처가 법무부로 돼 있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으며 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동 주관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김 청장은 이에 관한 추 장관 견해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검찰 직접수사(직수) 범위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는 검찰 권한 축소에 관한 부분으로 형소법상 수사 관련 주도권 문제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단인데 이걸 받았다고 법에 규정된 영역 밖 범죄까지 수사하게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예고기간 등 아직 논의의 기회가 있어 경찰청은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안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형상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으며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지휘체계를 따르게 돼 업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더라도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이 줄지 않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제주도에서 상당 기간 분리된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서울과 부산 등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 그대로 도입해도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자치경찰제 안은 비용 등에서도 국가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치안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치안 역량,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면 이번 방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보 경찰 폐지론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안전의 위해 요소를 먼저 파악해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정보활동은 강화하는 추세"라며 "정보 경찰 문제는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정치 관여나 시민사회 사찰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지보다는) 정보 경찰의 개념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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