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8.10 17:21
청송군청 전경. (사진제공=청송군)
청송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청송군)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청송군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근 리플릿과 소책자를 제작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대상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재정과 공공재정지급금이며, 부정청구의 유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명단이 공표된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써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 외 사용(2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 부정수급 등의 행위자인 경우 명단도 함께 공표된다.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청송군은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 시행공문에 관련법령 및 조항을 명시하는 등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보조금 허위 및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인식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각종 보조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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