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8.10 18:36

서울고법,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년 4월 실형 선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장 등 3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 전 의장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됐다.

1심에서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 부사장은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가 선고돼 다소 감형된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2심에서 2월이 줄어 각각 징역 1년과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일명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공작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봤다. 또한 삼성이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개별면담 등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 이유로 한 임금삭감,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및 임신 여부까지 사찰, 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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