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11 12:4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했고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보장 물량을 고려해 단가도 결정했다.

인터플렉스는 발주자(애플)와 2017년에 출시될 스마트폰(아이폰X)의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제조공정 중 일부를 위탁했다.

다만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해 양산을 시작한 이후 2018년 1월 15일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ERP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납품을 지시하다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발주자의 발주 중단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판단하고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인터플렉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3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ERP시스템을 통한 발주 이전에 이미 위탁 내용, 위탁 수량 및 단가 등이 결정된 경우 그 시점이 위탁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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