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11 14:13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전남 구례군·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전남 구례군·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등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하며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또 수해를 입은 국민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 준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은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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