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8.11 15:40

피해금액 100% 지원, 실질적 피해구제 및 경제활성화·공동체 회복 강조

포항시의회는 11일 청와대를 방문해 지진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제공=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가 11일 청와대를 방문해 지진피해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의회는 11일 청와대를 방문해 지진피해 100% 배상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관계자를 만나 입법예고 중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피해금액의 100% 지원과 지급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진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구체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청와대 앞에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한 시행령 거부 운동에도 참여, 상경한 포항시민 및 향우회원 300여명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해종 의장은 “피해금액의 100%지원과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포항지역의 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구체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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