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8.11 16:37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산시가 도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의회에 상정한다.

개정안을 통해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업지역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 공동주택 등 주거기능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기존 1100%에서 400%로 강화하기로 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기존 용적률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고려한 것으로 교통·환경 등 주변 기반시설 여건과 도시경관을 감안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 16만4413㎡가 적용되며 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3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주변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과도한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도시경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며 “시민 편의는 물론,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이 지어져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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