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8.11 16:36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9억14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올 7월1일 기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과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단체 등에 부과하는 법인균등분으로 나누어 세대주 개인은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 등에는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상록구는 28억2900만 원(15만8712건), 단원구는 30억8500만 원(17만6550건)이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상록구청 세무과 또는 단원구청 세무1과,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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