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8.11 17:50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지난해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넘어가면 가산세가 붙는다. 

고령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장했던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마감된다”고 10일 발표했다.

군은 8월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로 운영하면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 문자도 2회에 걸쳐 보낼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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