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2 11:32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시장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위해 필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가사근로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12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가사서비스 플랫폼 기업 ㈜홈스토리생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 차관이 방문한 홈스토리생활은 가사서비스 플랫폼인 대리주부 앱을 운영 중으로,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하나다.

최근 가사서비스 시장에서는 홈스토리생활과 같이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온·오프라인(O2O, online to offline) 혼합 형태의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수요의 증가세를 인력 수급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이 대부분 중고령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홈스토리생활도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양질의 가사서비스 인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가사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지난 19·20대 국회에서는 가사법 심의가 계속 보류됐고, 이에 홈스토리생활 측은 정부에서 제출한 가사근로자 법안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승인 이후 홈스토리생활은 지난 3월부터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 사업을 실행에 옮겼다.

이 실증특례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직접고용 가사근로자 채용인원은 최대 1000명으로 제한된다. 홈스토리생활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다소 위축되자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102명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근로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효력을 잃고 가사근로자법을 직접 적용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점차 증가하는 가사서비스 수요에 맞춰 가사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 차관은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이 아니라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나아가 가사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도 가사근로자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며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가사근로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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