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2 11:26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통해 14일 의료 공백 방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64개소, 24시간 진료 유지"

박유미 방역통제관이 12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박유미 방역통제관이 12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시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집회를 취소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를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2일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을 비롯한 서울 시내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통제관은 "대규모 인파가 밀집해 모이는 집회의 특성상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서울시는 전날 해당 단체들에 대해서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로 하여금 집회 취소를 결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는 " 집회 예정인 해당 단체 집행부 측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 취소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도 "만일 15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는데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집회 금지와 관련해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광화문 광장 등 집회금지구역 안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신고될 때마다 별도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집회금지구역 밖에서는 현재 17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 연락처가 확인 안 된 세 군데를 제외하고 14군데엔 전날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총무과장은 집회금지구역 밖에서도 집회 취소를 요청하면 금지구역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 금지를 한다는 원칙하에 집회금지구역 외의 소규모·중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회금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15일 예정된 집회의 경우에는 5만 명에 육박하는 집회가 예정돼있다.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무과장은 "(집회가) 국민들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아직 집회취소나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인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먼저) 보내게 된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14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대책도 언급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의료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64개소에서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40개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비상 진료를 유지하게 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선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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