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12 11:20

"수도권·세종, 부동산 점검 강화…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이상거래 다수 확인"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을 논의하면서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 기획 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소명 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하겠다”며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의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월요일부터 국토부-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8~9월내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것”이라며 ‘공공재개발 경우에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는 만큼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매주 점검·관리 및 애로 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도록 그 추진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 원칙 하에 시장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집·주택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한편으로 주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며 “시장 수급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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