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2 11:28
숙명여자고등학교 (사진=YTN 캡처)
숙명여자고등학교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무부장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 문제를 토대로 시험에 응시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들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과 범죄 정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소년법이 정하는 소년인 점, 아버지가 관련 형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점, 피고인들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과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며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자매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며, 자매 중 언니는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다음 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교무부장을 맡고 있던 아버지 현모 씨(53)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학년 1학기 문과 전교 121등, 이과 전교 59등이었던 이들 자매의 성적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갑자기 문·이과 전교 1등으로 급상승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시험 문제를 유출한 이들 자매의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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