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2 15:50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관련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 준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 관계자를 통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입수하고 다음 달인 6월부터 남편·조카·지인·재단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규모는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에 더해 조카의 이름으로 목포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는 징역 4년, 조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손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조카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 이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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