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12 17:21

"현장조사 및 작업환경측정 시 유족 대리인 참여 보장해야...쿠팡 방지법 발의할 것"

강은미 정의당 의원.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 천안물류센터 식당 조리보조원 사망 사건에 대한 노동부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현장조사시 쿠팡이 노골적인 방해를 했다"고 규탄했다. 

지난 6월 1일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이 급식실 바닥 청소도중 쓰려져 병원 후송 치료 중 사망했으나 지금까지 고인 죽음에 대한 사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식당에서 락스와 세제들을 섞어 쓰는 과정에서 유독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앞두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강 의원은 "쿠팡은 이날 현장조사에 유족 대리인 참석을 사업장 보안 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쿠팡 본사, 급식업체 및 파견업체 등 회사측 관계자를 참석시켰다. 현장조사의 가장 큰 쟁점은 락스와 세제의 배합비율이었다"며 "하지만 회사측은 근무자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이 사업장 근무 경험이 없는 급식업체(동원홈푸드) 소장이 나서서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대리시연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락스와 세제를 물이 담긴 들통에 큰 머그컵으로 각 1컵 정도씩 사용했다는 퇴직자의 진술과 달리, 세제 뚜껑에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대리시연 하고, 유족의 사진 촬영도 막았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살균 소독제 유효성분별 유해성 정보를 안내하면서 유독가스 발생 등을 이유로 락스 성분과 소독제를 절대로 섞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 

강 의원 측은 "국립환경과학원 자료 회신에 따르면, 락스의 대표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계면활성제 및 향료 등 알코올 성분과 반응하면 클로로포름이 생성되며, 다른 산성 소독제와 혼합하였을 경우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락스 성분과 소독제 혼합 사용시 유독가스 발생 유무 확인을 위해서는 재해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작업환경 재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쿠팡물류센터 감염자는 총 152명으로 이 중에서 직원은 84명이고 추가전파자가 68명이라고 한다. 

끝으로 그는 "현장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시 유족 대리인 등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쿠팡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전파 감염자까지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쿠팡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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