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8.12 16:42
편의점과 빨래방을 결합한 이대 AMPM워시큐 매장 (사진제공=와스코)
편의점.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12일 편의점 본사에 대해 편의점 자율규약을 준수하면서 과밀 출점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편의점 업계는 지난 2018년 경쟁사 간 출점 거리를 지역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와 같은 50~100m로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받은 바 있다.

올해 초 편의점 4사(CU,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가 경기 고양시 일산 윈시티 킨택스 아파트단지 내에 편의점 7개를 출점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단체는 "편의점 본사들이 스스로 만든 자율 규약을 지키지 않아 소시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율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자율규약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개 편의점 본사와 자율규약 제정을 주도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자율규약 위반 검토와 조정계획에 대해 질의했지만 모두 묵묵부답"이라며 "마지막으로 출점한 이마트24의 김성현 대표에게 점포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24 측은 거리를 재는 데 조례 해석상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24 본사와 가맹점주가 잰 결과는 50m를 넘었는데 구청은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재 49.5m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거리측정 조례 기준을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가맹주가 일산 동구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가맹점주들은 50m도 너무 가깝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든 편의점주들이 과밀 출점으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편의점 과밀 출점을 막기 위해선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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