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12 17:52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정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북 전단과 물품을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에게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관련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것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당시 현행 민법 제38조를 내세우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웠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한변)'은 지난달 27일 이들 단체를 대리해 통일부를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이 같이 한변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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