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8.12 17:42

이은형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야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야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언급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국토부가 지난 2월부터 가동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부동산 대응반)’을 별도 기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부동산 대응반은 국토부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가진 직원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응반은 현재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응반의 실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날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활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된 건수가 50%(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도 내실이 없었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기소중지로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 기소된 6건 중 처벌까지 이어진 것은 3건에 그쳤고, 이 중에서도 1건은 기소유예, 2건은 경미한 약식기소로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감독기구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투기세력 등에 의해 왜곡됐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즉 불법과 탈법, 위법사항이 시장에 만연하니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바로잡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동일 기능을 가진 부서들이 국토부 등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규모를 10배, 20배로 키운다고 시장을 엄격하게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동산 감독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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