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3 12:00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17개 단체 중 7개 단체 집회 강행의사 밝혀

한글날 광화문광장 집회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지권과 보수성향 시민단제, 종교단체 등이 집결하고 있다.(사진=손진석 기자)
지난 2019년 한글날 각종 시민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집회를 위해 집결하고 있다.(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들과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 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집회 금지 장소 내의 집회 금지 통보는 이미 완료됐다. 지난 12일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집회 금지 구역 안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신고될 때마다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이유에 대해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5일 예고된 집회 중 일부는 서울 도심을 비롯해 서초구·강남구 등에서 진행하겠다고 예고된 바 있어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집회 참여자들이 서울시민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집회 금지 사유가 됐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이 12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박유미 방역통제관이 지난 12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12일 두 차례에 걸쳐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집회 자체를 강력 촉구했으나 집회를 신청한 17개 단체 가운데 7개 단체는 여전히 집회 강행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집회 강행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거쳐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8월 15일 서울 전역 집회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 의건)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안전안내문자를 서울시민들에게 발송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 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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