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3 13:33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전년 동월(1만1081명) 대비 34.1% 증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지난 2018년 6월 16.9%, 2019년 6월 20.7%에 이어 올해 상반기엔 24.7%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는 올 연말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3만 명을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2297명이었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 자녀 돌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프제공=고용노동부)
(그래프제공=고용노동부)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만205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5만3493명) 대비 12.5% 증가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상반기 육아휴직자 비율의 경우 55.8%로 꾸준히 증가(18년 52.9%→19년 54.1%)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는 3만3604명으로 전년 동월(2만8947명) 대비 16.1%가 증가했고, 이 가운데 남성은 6444명으로 전년 동월(4752명) 대비 35.6%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52.3%로 가장 높았다.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56.6%)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30~100인 미만'과 '10인 미만' 기업도 각각 35.8%, 29.4%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정착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제공=고용노동부)
(그래프제공=고용노동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7388명)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7784명) 이용자 수도 전년 동월보다 각각 52.8%, 182.1%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 2월 28일부터 한 자녀 육아를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개선됐다. 3월 31일부터는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했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며 "지난달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것처럼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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