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3 14:20

고용노동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 위한 공동선언' 발표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CJ대한통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는 14일 사상 첫 '택배 쉬는 날'이 예정된 가운데 앞으로는 택배 쉬는 날이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 등 주요 택배사와 함께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사항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량 급증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이들의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채택됐다. 택배 물량은 매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급증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14일 예정된 '택배 쉬는 날'이 완전히 정착될 전망이다. 노동부와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택배 종사자가 쉬는 날을 정례화하고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엔 대체휴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보장을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 인력 활용 등을 통해 택배기사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택배사·영업점·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신기술 활용 등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점은 택배기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서면 계약 체결·산재보험 가입 지원·고충 청취 및 해결 노력·계약 내용 변경 시 의견 청취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할 것을 당부받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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