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8.13 14:39
오는 14일 진행될 의료계 총파업 홍보 포스터. (사진=의협 페이스북 캡처)
오는 14일 진행될 의료계 총파업 홍보 포스터. (사진=의협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 5곳 중 1곳이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를 담당하는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됐지만, 동네의원을 포함한 상당수 의료기관이 동참한 탓에 환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료기관 3만 3031곳 중 7039곳(전체의 21.3%)이 휴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휴가 등 변수가 있어 최종 집계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총파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열린다. 14일 오후 3시부터는 여의대로 앞에서 '4대 악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도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4시간 집단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의협 파업에는 전공의 파업 당시 빈자리를 메웠던 전임의들도 동참해 의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네의원 개원의들이 대거 휴진할 경우 각 지역 1차 의료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파업 당일 진료를 연장하고,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포털·앱을 통해 응급진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의료기관 휴진비율이 30%를 넘길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15일의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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