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13 15:58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7일 침수피해를 본 경기 안성 일죽면 일대 벼·시설채소 재배지역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7일 침수피해를 본 경기 안성 일죽면 일대 벼·시설채소 재배지역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호우 피해 농가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재정‧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농촌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긴급방제 및 응급복구, 재난지원금‧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확정, 하루라도 빨리 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피해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 감면(1.5%→0%) 및 상환 연기(1→2년)를 실시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5%) 등의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게 세대 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호우로 인한 농촌지역의 주거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1000동 수준)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해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행복나눔이)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는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해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례적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등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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