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0.23 09:33

이혼 소송 유리한 진술 받아내려 이틀간 감금·성폭행

 

남편을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가 구속됐다. 2013년 부부 강간죄가 인정된 후 아내에게 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여성은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도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직업, 전과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