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13 15:39

총 18개 지자체로 늘어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파주시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파주시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13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시가 급한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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