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8.13 18:08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산시는 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 납기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등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은행 CD·ATM기기를 이용 시 본인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서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납부,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등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납부기한의 종료시기가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가산세까지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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