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3 17:09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 방송 캡처)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 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13일 '추미애장관탄핵'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후 4시 40분 기준 21만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추미애 장관을 탄핵시켜달라. 문재인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거역한다며 안하무인이다"라며 "저런 법무부 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탄핵을 청원한다"고 추 장관을 거세게 비난하며 탄핵을 촉구했다.

'추미애장관탄핵'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추미애장관탄핵'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13일인 오늘인데, 20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이에 더해 오는 22일 청원마감이 예정되어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또한 13일 오후 4시 40분 기준 18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하지만 청와대가 앞서 게시된 유사한 청원에 대해서 내놓은 답변을 고려해보면 이번에도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당시 이뤄졌던 대규모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33만50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는 "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월 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실상 추 장관의 해임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탄핵'에 초점을 맞춰보면, 역시 지난 2월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147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후 2월 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엔 150만여 명이 동의하는 등 청원을 통한 '대결 구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 제65조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하며 "(탄핵)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답변했다.

'추미애장관탄핵' 청원도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하긴 했지만, 이러한 전례를 살펴보면 이번에도 명쾌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국회 표결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7월 23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으나,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반대 179명·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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