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13 17:16

"검찰이 재단 계좌 추적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총선 영향 끼치려고 정치공작"

이종배(왼쪽 세 번째) 법세련 대표를 비롯한 법세련 회원들이 13일 서울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각종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법세련)
이종배(왼쪽 세 번째) 법세련 대표를 비롯한 법세련 회원들이 13일 서울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각종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법세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약칭, 법세련)는 1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해 검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개최한 '유시민 고발 기자회견'에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시민은) '제 개인 계좌, 제 아내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법세련은 또 "유 이사장은 2020년 7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계좌추적 권한도, 직접수사권한도 없다. 그 시기 일선 검찰청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는 "검찰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사실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과 유 이사장이 계좌 추적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 이사장의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은 허위의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유 이사장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했으므로, 법세련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과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이사장은 경찰이 '수사 기밀 보호상 통지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은 모든 기관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이사장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기밀 사항인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확인을 했다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기밀이 유출 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통지 유예 요청 사실'을 유 이사장에게 누설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세련은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유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주장을 시작한 시점이 작년 12월부터"라며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뜬금없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정치공작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유 이사장은 조국 사태로 검찰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비난을 가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을 흔들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히 추악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뿐만아니라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행위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검찰이 채널A에게 외주를 줬다는 등 끊임없는 말장난과 거짓선동으로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다"며 "허위의 계좌 추적 주장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사회지도층의 책임 있는 자세가 결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유시민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와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