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8.13 17:58

2020년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울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울진군)
울진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울진군)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울진군이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29일 제2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2020년도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된다.

감면 금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55만원이다. 울진군은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주민세 100% 감면 혜택이 군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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