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8.14 14:21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 확진자의 38% 발생…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 전면 금지

이재명 지사 브리핑 모습(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 브리핑 모습(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15일부터 2주간 발효되며 필요한 경우 계속 연장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브리핑에서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7월 17일에서 8월 13일까지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된 가운데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종교 모임 후에 식사 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 때문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 발효에 따라 경기도 내에 있는 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에선 앞으로 정규 예배 및 미사, 법회를 제외한 종교시설의 주간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자 출입 명부 작성,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필수 착용, 시설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이 지사는 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며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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