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14 20:15

"산업부, ESS 안전조치 이행에 78억 예산 편성하곤 600만원만 써"
"국토부 주택성능보강사업, 10월까지 융자실적 전무...타사업 전용"

주호영(왼쪽 세 번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왼쪽 네 번째) 정책위의장 등 통합당 지도부는 14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왼쪽 세 번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왼쪽 네 번째) 정책위의장 등 통합당 지도부는 14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미래통합당은 14일 '졸속추경 편성과 세금낭비 일자리사업 등 2019년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여당을 집중 성토했다.

이에 기자는 이날 통합당의 한 핵심 관계자로부터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국토부의 주택성능보강사업, 통일부의 구호지원·민생협력사업,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지원사업 등에 대한 상세자료를 입수해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 

통합당은 '국토부의 주택성능보강사업'과 관련, "화재안전대책이라며 500억을 신규반영하고선 전액 타사업으로 전용한 주택성능보강"이라며 "이 사업은 화재발생시 대형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단독·공동주택)에 대해 화재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성능보강에 필요한 융자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률인 건축물관리법이 회기연도 중에 마련됐고, 충분한 사전조사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지 못해 2019년 10월 예산 500억 전액을 전세 임대융자사업으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융자지원대상 건축물의 시설보강과 관련한 법적의무가 없어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이 저조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저금리(1.2%)인 이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까지 실제 융자실적이 전무해 전액 타사업으로 전용해 사실상 2019년 신규사업 편성자체가 불요불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런 문제는 관련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고 수요조사 등 사전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반영하는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유사사례 방지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주의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통일부의 구호지원·민생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통합당은 "북한의 의사에 대한 확인없이 대북 쌀지원을 했다가 예산만 낭비한 구호지원 등 4개 사업"이라며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기타 경제협력사업(비공개)·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문제 삼았다.

통합당에 따르면 통일부가 추진한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은 지난해에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등 계획만 세워져 있고 실제 집행은 없었다. 게다가 기타 경제협력사업(비공개)은 지난 해 2975억 66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 놓고도 실제로는 1000만원만 집행했다.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도 지난해 82억 5400만원의 운영비를 책정해 놓고도 실제로는 54억 3800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유해발굴 장비 지원'도 지난해 7억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5억 300만원만 실제로 집행했고, 북한 영유아 지원도 871억 3400만원을 지난해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6억 7300만원만 집행했다.   

보건의료협력도 724억 5900만원 계획에 실제 집행 50억 2300만원에 그쳤고, 농축산 산림 환경 협력도 2906억 9800만원 계획에 5억 8000만원 집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실제 집행이 저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2019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데도 예산을 집행해 재정낭비가 발생했다"며 '지출원인행위가 없는데도 사고이월 처리해 국재재정법 제4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수용을 거부해 사실상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다음해에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예산들인데도 이를 '사업 종료일 미도래'라는 터무니 없는 근거로 사고이월 처리했다"며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 중 일부를 단체 측의 비공개 요청으로 단체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통합당은 또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 문제 삼았다. 통합당은 "추경이 삭감됐는데 기금변경으로 삭감액 이상 증액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히, 지난해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안전조치 이행에 78억 7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는 600만원만 집행한 점도 꼬집었다.

통합당은 "산업부는 2019년 추경안에 내역사업인 '건물지원'에 +100억을 반영했다. 즉, 본예산이 350억인데 추경안에선 450억으로 100억을 증액시켰다"며 "하지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건물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의 문제점이 제기돼 '추경증액분+100억'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안이 통과된 지난해 8월 2일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인 9월에 산업부는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발표에 따라 수요확대에 대응한다며 다른 내역사업인 '주택지원' 예산에서 344억 2800만원을 자체 변경해 집행했다"며 "이는 국회 예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맹공을 가했다. 

끝으로 통합당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통합당은 "정의연·정대협 횡령에 대해 책임회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은 크게 '생활안정 지원, 피해자 지원, 피해자 기념사업'"이라며 "2019년 정의연은 피해자 지원사업 중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6억 900만원)'과 '보호시설 운영비(3000만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여가부는 정의연에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연내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전액교부해 실집행은 7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가부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제2항(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위반에 해당한다"고 잘라 말했다. 

통합당은 "정의연·정대협의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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