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18 13:06

공정위 "테슬라, 5개 불공정 약관 모두 시정"

테슬라 모델 X와 모델 S (사진=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모델 X와 모델 S (사진=테슬라코리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문수수료(10만원)만을 유일한 손해배상으로 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확대했다.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또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의무를 면탈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도 구체화했다. 테슬라는 해당 주문이 차량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최종 소비목적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는 경우와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는 등 다른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는 경우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약관을 수정했다. 

이외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양도조항 및 재판 관할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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