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8.18 16:19
강지환 (사진=강지환 SNS)
강지환 (사진=강지환 SN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카카오톡(카톡) 메시지가 대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강지환 측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준강간의 증거가 될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강지환 집의 CCTV 영상과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강지환 집 CCTV 영상에는 외주 스태프 여성 A·B씨가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강지환을 방으로 옮기는 모습과 속옷만 입고 집을 구경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강지환 측 변호사는 "강지환 씨는 정말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에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니 그들의 말을 존중한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말도 있고, 비난도 받는 상황이라 죄송하다는 얘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B씨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에는 "수영장과 온천이 있고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시방 낮술 오짐다",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 XX", "회사 본부장한테까지 연락 왔고 지금 사태가 커졌다" 등의 욕설이 담긴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A·B씨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를 통해 "강지환은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피해자에 합의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 거부하니까 1심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주장인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강지환 측이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로 우리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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