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19 09:53

"임차인 보호 위해 정보열람권 확대…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광역교통대책, 연내 연구용역 마무리"

홍남기 부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한다”며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수요관리대책(6.17, 7.10 대책 등)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동시에 서울권역 13만2000호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효과가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매매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서울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감정원)가 8월 들어 하락(수요 우위 약화)하기 시작하는 등 매수세도 다소 약화됐다”며 “전세시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하락한 뒤 상승국면에 있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데 주로 기인한다”며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은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8월 2주에는 8월 1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통계의 한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LH 용산특별본부내 위치)’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하고 9월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연내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8월 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확고한 정책의지 하에 이미 발표한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서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바램이 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고 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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