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8.19 14:56
강화군 축산농가(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 축산농가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를 군에서 지원하고, 축산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소는 60~80%, 말·사슴·양은 손해액의 80%까지 보상되며 돼지·가금류는 80~95%, 꿀벌·토끼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된다. NH농협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축산농가는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해 가축 및 축사관리 요령을 숙지해 농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