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8.19 16:51

임차인 퇴거이후 해당 주택 임대차 정보 현황 열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수원 SK스카이뷰 전경. (사진캡처=네이버 지도)
수원의 아파트. (사진캡처=네이버 지도)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법정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전월세 전환율 2.5% 하향조정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산정율로,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시 적용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3.5%'로 고정돼 있어 1년 만기 정기예금 등의 타 원금보장 투자상품의 수익률(1% 중후반)에 비해 과대평가돼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시중 전세대출 금리(2%대)와 비교해도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예를 들어 현행 법정 전월세전환율 4%에 전세대출 금리 2.5%(시중)를 가정한 상황에서 현금 1억원이 있는 임차인이 3억원 전세 거주 시 주거비 부담은 월 40만원(2억원×2.5%)이다. 하지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율 4% 적용시 월 67만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인차인 간 합의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유지보수 비용, 임대료 체납리스크, 임대용 주택 매입을 위한 주담대 금리 등 임대인의 기회비용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기준금리+3.5%'로 돼있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산정공식을 '기준금리+2%'로 조정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2.5%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도 현행 6개소에서 18개소로 늘어난다. 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하고, 향후 지역별 분쟁조정 수요 및 운영현황을 고려해 분쟁조정委 설치 지역 및 관할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한다. 앞서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했는데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갱신 거절 당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현 임차인‧임대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만 열람할 수 있던 것을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까지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임차인의 주거기간이 늘어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료 협상을 진행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권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월세 시장은 예전보다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은 8월말 입법예고에 착수,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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