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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20 09:47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재해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비대면으로 안건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대면 국회법'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국회의원이 원격으로 출석해 비대면으로 안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조 의원은 특히 "현행법에는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돼 국회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몇 차례 발생했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영국 상하원 의회, 유럽연합 의회 등은 이미 원격표결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미국 하원의회는 원격 출석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