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8.20 11:46

대법원 상고 기각…"증여세 회피할만한 증거 부족, 부과 처분은 위법"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62억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약 1674억원의 세금 가운데 증여세 1562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기소됐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해 9월~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고,이 회장은 같은 해 12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94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고, 이후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판단하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으며, 가산세 일부인 71억원에 대해서만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회장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Custody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 양도소득세 33억, 종합소득세 78억원 등 총합계 1674억 중에서 112억원만 적법하다면서 1674억원 가운데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적합하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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