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20 17:32

"표본 재설계, 국가승인통계 성격상 할 수 없어…표본보정 고려하고 있지 않아"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이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이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전세 통계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기존 통계를 유지하면서 갱신계약을 보다 잘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 이후 통계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대답하면서 “정책목적을 위한 표본의 재설계는 국가승인통계 성격상 할 수 없다”며 “표본보정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전세시장 통계의 한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행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세 통계는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있다”며 “그간 전세계약은 세입자권리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이 경우에는 전세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입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전세계약 중 일부도 중개업소 시세조사를 통해 통계에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규 전세계약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만 보증금이 일부 증가한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됨에 따라 갱신계약이 확산될 경우에는 갱신계약 중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포괄되는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통계 개편방식이 아니다”라며 “기존 통계를 유지하면서 갱신계약을 보다 잘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6월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며 “그러면 모든 계약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므로 전세통계의 포괄범위 문제도 그때에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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