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20 17:22

차장검사급 '직제 축소'... 25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국제부를 신설하고 법무부직원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추미애(오른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고 법무부직원과 함께 활짝 웃고 있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무부는 20일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직접수사 역량을 줄임에 따라 대검찰청 조직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정안이 20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고,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 내 직접수사부서·전담수서부서 14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수사부 4개부, 강력부 6개부, 외사부 2개부, 전담범죄수사부 2개부가 형사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국 7개청 8개부로 운영되던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등 3개청 4개부로 줄어든다. 강력부와 외사부, 전담범죄수사부는 사라진다.

다만 법무부는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정이 되더라도,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중앙지검의 조직도 개편된다.

당초 4명의 차장이 각각 형사부, 공공수사·공판부, 반부패부, 조사부를 이끌었으나, 앞으로 1~3차장은 형사부 지휘에 집중하도록 한다.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는 모두 4차장 산하로 집중된다.

일선청에서 형사부는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로 삼고, 반부패부나 공공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1개 형사부가 직접수사 업무를 맡도록 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조직도 축소한다. 직접수사 부서의 다수 차장검사급 직책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차장검사급 수사정보정책관이 2명의 수사정보담당관과 업무를 봤지만, 앞으로는 1명의 수사정보담당관만 남는다. 또한, 차장검사급인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도 폐지된다.

반부패·강력부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는 수사지휘지원과로,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조직범죄마약과로 합쳐진다. 차장검사급이 맡아온 선임연구관은 사라진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부에 설치하려던 형사정책담당관실을 대검 차장 산하로 두기로 했다. 아울러 형사부도 '1정책관 5과 체제'가 아닌 '4과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을 맡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두려던 계획도 수정해, 인권정책관 산하 인권담당감독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일선의 형사·공판부 확대에 맞춰 대검 형사부에 형사3·4과가,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방향의 직제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금번 개편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수사권개혁 관련 법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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