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23 09:55

통합당 "추천위원 선임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소송 판단 나와야"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원내대표단이 좌우에 앉아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원내대표단이 좌우에 앉아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이달말로 끝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박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정기국회 개회(다음 달 1일)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23일 전했다.

박 의장은 앞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주 원내대표에게 같은 내용을 구두로 직접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이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 요청을 한 것은 지난 6월 말에 이어 이 번이 두 번째다.

첫 공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에는 별도로 추천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국회에 이미 추천했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6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통합당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당도 내부적으로 추천위원 물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추천은 안 한 상태다.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소송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통합당이 정기 국회 이전까지 추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천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지난 18일) 전까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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