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8.23 17:20

9월까지 보상액산정 위한 감정평가 완료, 10월부터 손실보상 협의

수원팔달경찰서 조감도(사진제공=수원시)
수원팔달경찰서 조감도(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2022년 개서(開署)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원시는 올해 진입도로 조성사업 사업비 50억원(보상비 40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편입 토지 6필지(577㎡)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팔달경찰서 정문과 경수대로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못골사거리 일원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올해 9월까지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8~15m인 도로 폭을 20~27m로 확장하고 도로 선형(線形)·차선·신호체계 등을 변경할 계획이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5052㎡ 부지에 연면적 1만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698억원(보상비 440억원)이 투입된다.

수원팔달경찰서 주변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공공공지(公共空地) 조성’과 ‘도로 개설’로 진행된다. 공공공지 조성 사업은 경찰서 주변 1617㎡ 넓이 부지에 보도·소광장·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 협의율은 83%이고 나머지 토지는 지난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내년 3월까지는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수원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 같은 해 10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한 건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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