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23 17:52

실내 카페, 커피 마시는 순간 빼고 늘 써야…집합제한명령 1회 위반 시 즉시 2주간 집합금지명령

서울시청 광장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시청 광장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24일부터 서울시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23일 0시 기준 서울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40명이 늘어난 총 2889명"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한층 더 비상한 각오로 다양한 특단의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3일 자정부터 서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수의 인원이 모여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예컨대 카페에서도 커피를 마시는 순간을 제외하면 항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의무화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 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 외에 집합제한명령(방역수칙 의무화)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 대상이며, 해당 시설이 1회라도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2주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시-자치구 합동 현장검검을 실시하며,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전국적인 2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이어지고 있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막을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을 통제하고 대면교류를 억제하는 일상 속 실천에 다시 한 번 협조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