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24 16:10

백해련 "공수처 출범 미룰 수 없어…법률 개정 검토하고 발의할 수 밖에"

(사진=전현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사진 왼쪽부터) 박범계·김종민·김용민 의원.(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듭 촉구했다.

통합당이 정기국회 개회 전인 이달 말까지 추천 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백혜련·김종민·박주민·소병철·최기상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의 몽니가 지난 20여년 간 분출돼 온 국민의 열망과 논의의 산물인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며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공수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특정 정파를 위한 조직이 아니란 것"이라며 "그러나 통합당은 총선 결과의 의미를 이미 자가진단했음에도 여전히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하루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현재 멈춰 있는 상태다. 공수처법이 지난달 15일 시행됐지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면서 추천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7명이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여야 교섭단체도 각각 2명씩 추천해 7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마무리했다. 야당 몫인 통합당 추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마침 박병석 국회의장도 위원회 출범을 통합당에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당에서 시급성과 절박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8월 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통합당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법률 개정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발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통합당이 끝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선임을 강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추천 작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이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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